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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리 ㅣ생활정보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문자로 무료 취득 신고 하는 방법

by 별다리뷰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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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_취득신고서_작성_및_전송방법

 

직장 퇴사 후 4대 보험도 적용이 해지되기 때문에 퇴사일 이후부터 건강보험 역시 자격이 상실된다. 선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퇴사를 했더라도 자동으로 지역보험으로 적용되어 나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주소로 고지서가 날아온다. 

고지서가 도착했을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무료로 쉽게 건강보험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한 달에 몇만 원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것도 쌓이면 꽤 많은 지출이 되므로 조건이 된다면 꼭 다시 등록하길 바란다.

신청에 앞서 본인의 나이가(남자 30세, 여자 28세)미만이고 미혼자라면 부모님 밑에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되니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본인의 나이가(남자 30세, 여자 28세) 이상이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개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 등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위의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조건이다. 본인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밑이나 직계존속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본인 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방법

1. 국민건강보험사이트 -> 민원서식자료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서식 하단 첨부)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3.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기준 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4. 직장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사 전화번호로 서식 문자 전송
5.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혹은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처리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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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 (클릭) ↓↓

피부양자_자격(취득ㆍ상실)_신고서.pdf
0.09MB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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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내가 미리 받아놓은 위의 파일을 클릭해서 사용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사이트와 동일한 서식 파일임)
  • 나는 직장을 다니시는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기에 직장가입자인 아버지가 정보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피부양자_신고서_작성

  1. 맨 위에서부터 ①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장 명칭 ③ 전화번호(사업장)는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정보를 적으면 된다. 즉, 부모님(아버지 혹은 어머니) 밑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면 부모님이 다니고 계시는 직장 정보를 적으면 되는데 직장에 물어보면 정보를 알 수 있다.
  2.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전화번호는 가입자 즉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 부모님(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정보를 기입한다.
  3. ⑦관계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취득(상실) 연월일 ⑪취득(상실) 부호
  • ⑦,⑧,⑨,⑩,⑪ 여기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이 칸은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갈 사람(피부양자)의 정보를 적으면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입자)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정보를 적었다.
  • ⑩취득(상실) 연월일 에는 본인이 퇴사 후 건강보험이 상실된 날짜를 기입하는데 만약 23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했다면 상실 년, 월, 일은 퇴사 다음날인 24년 1월 1일이 된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혹은 앱(THE 건강보험) -> 자격득실확인서] 조회를 통해 빠르게 조회해 볼 수 있다. (확인방법 하단 상세설명)
  • ⑪취득(상실) 부호는 숫자 05를 적는다. (취득 부호가 여러 개 있지만 나처럼 퇴사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다시 직장가입자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05를 적는다)

4. 마지막 하단에 작성한 년, 월, 일을 기입하고 직장가입자인 아버지가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신고인에 부모님 성함과 서명 또는 날인한다.

5. 종이 하단에 수기로 [처리 완료 시 문자 발송 요청합니다]라고 적고 문자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알림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주는 것이 좋다. 

 

3.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기준 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대법원_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_로그인
대법원_혼인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_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 PDF] 저장
  • 남자 30세, 여자 28세 이상이고 미혼인 사람이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함께 미혼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다.(사이트 밑에 첨부)
  •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3-3번 증명서 선택에서 [상세증명서]로 선택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자(본인)만 공개하면 된다. 
  • 수령방법에 [직접인쇄]로 신청을 하면 인쇄 아이콘을 눌러 PDF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4. 직장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사 전화번호로 서식 문자 전송

국민건강보험공단_알림

  • 서류 접수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작성과 서명이 필요했기에 그냥 뽑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접수했다
  • 문자발송번호는 직장 가입자가 속해있는 회사 지역의 주소에 따라 지사 번호가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문자로 바로 알려준다.
  • 문자를 전송하면 10분 이내에 서류가 잘 접수되었다는 알림 또는 문자를 받을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혹은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처리 결과 확인

국민건강보험_모바일자격득실확인서_발급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 접속 -> 로그인 -> 증명서 -> 자격득실확인서 -> 바로 조회 가능

보통 처리는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문자로 서류를 보내고 30분도 안돼서 처리완료가 되어있었다. 위의 사진처럼 건강보험 앱을 통해 조회한 결과 가입자 구분이 [지역세대원]에서 [직장피부양자]로 바뀐 것이 보인다.

이렇게 문자로 바로 전송을 하면 바로 처리가 완료되니 나처럼 퇴사를 한 뒤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싶다면 위에 방법처럼 똑같이 진행하면 무리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월마다 그냥 나가는 건강보험비를 아낄 수 있으니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꼭 신청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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