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제출 완료했다면 처음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처음으로 읽는다면 처음 퇴사 후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밑에 글 2개를 순서대로 읽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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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 후 제일 처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하는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개인이 조회하는 방법 관할 고용센터 찾기 고용24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된다면 퇴사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까지 확인이 되어야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 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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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확인서 완료 후 고용센터 가기 전 온라인으로 해야할 일
실업급여 받으러 무작정 가지 마세요. 고용센터 방문 전 필수 체크 사항 고용24 신청방법
퇴사 후 이직확인서까지 처리가 완료 됐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퇴사 후 이직처리서 확인여부 및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이전글을 먼저 읽고 이직확인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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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를 다 완료한 후 처음 고용센터까지 방문했다면 담당자에게서 [1차 실업인정을 집체교육 안내]라는 다음 실업인정일의 날짜가 적힌 안내문과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를 받고 돌아왔을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취업희망카드는 모바일로 발급받았다.
수급자격 신청일 : 1월 16일
1차 실업인정일 : 1월 30일
1차 실업인정일 기간 : 1월 23일 ~ 1월 30일
실업인정일수 : 8일
처음 고용센터를 방문한 날이 1월 16일였고 실제 실업인정일 기간은 1월 23일부터 ~ 5월 21일까지인 120일이다(1년 미만 근무 후 퇴사기준임), 처음 1차는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인 23일부터 8일 뒤인 30일에 받게 되고 2차, 3차, 4차는 대략 28일 기준으로 받게 된다.
처음 1차 안내문을 보면 집체교육장을 받아야 하는 장소와 시간이 나오고 1차 실업인정일에도 문자가 한번 더 오는데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굳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쉽게 강의를 듣고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듣는 강의와 온라인으로 듣는 강의는 동일하고 온라인으로 듣는다고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으니 힘들게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강의 시청하고 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1. 고용 24 로그인
2.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일 교육) 필수 선택 -> 동영상 듣기(약 1시간)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본인 실업인정일 꼭 확인)
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체크 ->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5. 임시저장 -> 제출하기
6. 입금 확인
이제부터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강의 시청에서부터 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까지 천천히 알아보자. 2월부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새롭게 개편된 고용 24에서 진행하니 꼭 고용 24에서 진행하길 바란다. 사이트만 개편되었을 뿐 고용보험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니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1~2. 고용 24 로그인 -> 온라인 취업특강(STEP) 교육 수강
- 로그인 후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 클릭한다.
- 위의 화면처럼 팝업이 뜨는데 1차 실업인정일에는 꼭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이라고 적혀있는 강의를 들어야 한다. 이 강의가 오리엔테이션 같은 개념의 강의로 처음 들을 때에는 다른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이라고 적힌 첫 번째 동영상을 누르고 학습하기를 클릭한다.
- 강의는 약 1시간으로 중간에 로그아웃이 되지 않게 연장을 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저장이 되지 않아 다시 들어야 할 경우가 생기므로 필수로 확인하자.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본인 실업인정일 꼭 확인)
- 강의를 다 완료했다면 다시 고용 24로 넘어온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고 실업인정일이 오늘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진행한다.(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당일만 신청가능)
- 순서대로 작성을 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를 입력한 뒤 통장사본을 첨부한다(통장사본은 1차 실업인정일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용하는 은행 어플에 들어가 검색[통장사본]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이미지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것을 사용하면 됨)
- 실업크레딧은 예전글에도 언급했듯이 나라에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75%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도록 희망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처음에 희망을 신청했던 사람들은 나와 같이 미리 표기가 되어있을 것이다. 만약에라도 마음이 바뀌어 희망하고 싶다면 수정이 가능하니 따로 공단에 물어봐서 신청해야 한다.
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체크 ->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 1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대신 구직 활동 외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들었으므로 구직활동내역에는 [없음]으로 체크하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특강을 들었으므로 [있음]으로 체크한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는 앞에 들었던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면 되는데 [과정] -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오늘 내가 들었던 1차 실업인정 교육(STEP)이 나오고 이것을 선택한다.
- 온라인 취업특강은 당일에 들어도 상관없고 1차 실업인정기간 안에만 들으면 된다. 강의를 들은 날짜가 실업인정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에는 [구직활동]이라 적는다.
5. 임시저장 -> 제출하기
- 다 체크 완료 후 마지막 본인이 받을 금액이 나온다. 1차는 8일 동안만 인정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적게 나오고 2차부터는 한 달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나는 23년도에 퇴사를 하였고 기본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안액 61,568로 측정이 되었다.
- 이때 다음 2차 실업인정일 날짜도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적어놓는 것이 좋다. 예정이라고 적혀있지만 여태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날짜가 바뀐 적은 없었다.
6. 입금확인
- 임시저장하고 제출하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고용24 첫 페이지인 오른쪽에 [나의 신청 현황]을 클릭하여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제출완료가 되었다면 카카오톡에도 알림이 오니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같은 경우는 제출하자마자 바로 [처리완료] 상태가 되어 지급이 당일에 될 줄 알았는데 다음날 오후 5시쯤 구직급여 8일분인 492,540원이 입금되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첫 수급인 1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대신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꼭 들어야 하니 온라인으로 듣기 힘들다면 1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위에 자세하게 알려준 대로 똑같이 따라 해서 교육을 듣고 집에서 편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태까지 고용 24들어가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PC로 하는 것이 편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핸드폰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니 편한 쪽으로 골라서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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