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확인서까지 처리가 완료 됐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퇴사 후 이직처리서 확인여부 및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이전글을 먼저 읽고 이직확인서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전글은 바로 밑에 링크를 클릭하면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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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개인이 조회하는 방법 관할 고용센터 찾기 고용24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된다면 퇴사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까지 확인이 되어야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 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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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완료되었다고 무작정 고용센터에 찾아간다면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온라인)에서 처리할 부분들을 다 처리하고 가야 한다. 이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진행했지만 2월부터는 고용보험 사이트가 없어지고 고용 24라는 통합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고용24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 고용센터 방문 전 필수로 해야 할 사항
1. 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 온라인에서 필수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글을 읽고 나와 똑같이 신청하고 간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고용센터 방문 후 대기자도 없어서 5분 만에 처리하고 돌아왔다.
1. 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1. 워크넷 회원가입
2. 이력서 작성 후 저장하기
3. 구직신청 완료하기
- 고용보험사이트(고용2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워크넷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것이므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그다음 구직신청을 하려면 워크넷에 이력서가 등록되어있어야 하므로 [마이페이지 -> 이력서 등록]에 들어가 작성을 완료한다.
-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었더라면 로그인을 한 뒤 이력서관리에 들어가 최근 이력으로 수정한 뒤 저장한다.
- 이력서까지 등록이 완료되어있으면 [마이페이지-> 워크넷 구직신청]을 신청하고 워크넷 구직번호가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고용24(고용보험)홈페이지로 돌아간다. (참고로 구직활동 가능기간은 실업급여 받는 동안의 날짜로 대략적으로 선택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1. 고용24 로그인
2.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하기(약 1시간)
- 현재 고용24(구,고용보험)홈페이지는 시범운영 중이라 오류가 나는 기능도 있지만 수급신청까지는 아무 문제없었다. 고용24에 로그인 한 뒤 상단 실업급여 목록 아래에 [수급자격]을 클릭한다.(요즘은 은행 인증서 말고도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핸드폰으로 인증해서 바로 로그인할 수 있다)
-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시청해야 하므로 수급자격 칸 바로 아래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한다.
- 동영상은 대략 1시간으로 9개의 페이지가 있어서 한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페이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듣는 동안에는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로그아웃이 되지 않았는지 체크하고 [로그인 연장]을 꼭 눌러준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1.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클릭(방문 날짜 설정)
2. 나의 신청현황 -> 처리상태 확인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 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다 들었다면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야 완전하게 끝이 난다. 최종 제출을 할 때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했던 부분이 고용24에 자동으로 넘어와 보이게 된다.
- 상단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클릭,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고 확인 체크한 뒤 [다음]을 누른다.
- 이때 신청정보에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거나 사업개시가 가능한 상황입니까?]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를 클릭한뒤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싶은 날짜를 지정한다. (처리가 바로 되기 때문에 당일도 가능하다)
4.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
- 신청서가 잘 신청이 되어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은데 [메인 -> 나의 신청 현황 -> 제출]을 클릭하면 처리상태가 나오고 바로 몇 분 지나지 않아 바로 처리완료를 확인한다.(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왔다면 정상으로 처리된 것임)
- 본인이 지정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주차가 혼잡할 수 있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가기 전 필수 준비물 [신분증]은 꼭꼭 꼭!!! 챙기도록 하자.
이렇게 온라인에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 완료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가자마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순서가 되면 은행처럼 담당자 바로 앞 의자에 앉아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제출한 상황이라 몇 가지 질문만 한 뒤 바로 처리가 완료된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나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였기 때문에 퇴사사유, 직장 이름을 한번씩 더 물어본 뒤 빠르게 끝이 났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데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 퇴사하면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중단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한다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고 당연히 개월수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개인으로 연금가입을 해서 낸다면 큰 부담인데 실업급여받는 동안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몇 개월 동안이지만 75% 할인되어 내가 25%만 납부하면 되는 큰 이득이다.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한 달에 2만 원 안쪽으로 할인되어 나오기 때문에 부담도 적으니 나중을 위해서라도 실업크레딧은 꼭 신청하길 바란다.
** 만약 실업크레딧 제도를 실업급여 신청 후 알게 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가능) 신청할 수 있으니 놓쳤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5(유로)로 전화해서 신청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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