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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리 ㅣ생활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개인이 조회하는 방법 관할 고용센터 찾기 고용24

by 별다리뷰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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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_확인방법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된다면 퇴사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까지 확인이 되어야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 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을 먼저 살펴보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퇴사)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거나 퇴사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다.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지만 만약 이직한 회사에서 계약만료나 구직급여 지급대상 조건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바로 직전에 다녔던 회사 근무일수와 같이 합산해서 일수를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정규근무시간 기준)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쉽게 말해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음)
3.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지급대상임(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구직급여의 필수조건은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 구직급여 지급액 (2024년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측정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3년 1월 이후 퇴사는 하한액 61,568원 2024년 1월 이후 퇴사는 하한액은 63,104원이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구직급여를 24년 1월에 신청하였다고 해도 퇴사일 기준이므로 2023년 하한액 61,568원으로 계산한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수

50세 미만 기준으로 본인이 회사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 일했다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 일했다면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30년 이상도 똑같이 10년 이상 기준인 최대 240일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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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이직확인서 요청

본인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일 때, 나라에서 지정하는 근로 법적 표준 사업장의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지켜서 근무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다. 1주에 40시간 이상이나 이하일 때는 따로 고용보험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회사에서 180일 이상을 일했고 계약만료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퇴사를 했다면 퇴사일부터 이직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 보통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바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수이다.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작성 후 고용보험센터에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 보통 접수 후 7~10일 사이에 이직확인서 처리요청 확인 진행상태를 알 수 있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진행상태는 회사에 물어보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회사에 전화해서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인증서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3. 조회기간 확인 후 검색 클릭

4. 이직확인서 이력에서 처리상태 확인 

이직확인서_처리여부_조회
이직확인서조회
이직확인서_접수

 

나 같은 경우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바로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다. 일주일이 지난 1월 8일 고용보험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접수완료가 되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으로 일을 하였고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평균임금은 하루 68,478원으로 측정되어 있다.

 

* 고용센터 찾기

접수완료 상태를 확인했으면 관할고용보험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 상관없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지도에 고용센터 혹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검색해서 찾아도 되고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고용센터 찾기를 클릭하면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를 다 볼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용센터 찾기 클릭

관할고용센터찾기

 

* 고용 24 (24년 2월 시행)

고용 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

* 개인은 일자리 검색, 이력서 등록(구직 신청),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신청,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등
* 기업은 인재 검색,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직원 교육 지원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등

고용24
고용24실업급여신청

 

  • 24년 현재 1월까지는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업무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진행했지만 향후 고용 24라는 정부 포털 사이트로 통합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민원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돌아오는 2월부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폐쇄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관련 민원 서비스는 고용 24에서만 이용 가능하니 2월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분들은 새로운 고용 24에서 신청해야한다. 
  • 현재도 고용 24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업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고용24에 들어갔는데 기업용 이직확인서 요청만 가능하고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1월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2월부터는 고용 24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site_preference=normal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지금까지 퇴사 후 이직확인서 확인(조회)하는 방법과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상자 조건 그리고 새로 개편될 고용 24 소개까지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새로 바뀐 고용 24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방법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 저도 실업급여 절차를 받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밑에 댓글로 문의하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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