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직확인서1 실업급여(구직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개인이 조회하는 방법 관할 고용센터 찾기 고용24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된다면 퇴사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까지 확인이 되어야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 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을 먼저 살펴보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퇴사)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거나 퇴사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다.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지만 만약 .. 2024. 1. 8. 이전 1 다음 300x250